은산분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기업은 금융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은산 분리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소비자후생 증진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현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소외계층이 혜택을 보게 됐으며, 소비자의 편리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비용이 낮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1982년 은행법제정 당시와 현재의 금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가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보고 직접 신청하므로 시스템 상으로 불완전판매나 부정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KT와 카카오가 현행법의 10% 지분, 소유 4%의 결권으로 핵심 ICT 기술과 인력 제공을 꺼릴 것이고, 효율적인 책임 경영이 어려워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터넷은행은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가 크고 ICT 산업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도 크기 때문에 ICT 기업의 주도하에 기술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방안이다.

또 무점포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산의 안정성, 보안성 및 완벽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금소연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 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단,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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