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판사)는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마트 주차장에서 B씨(72)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무면허·무보험 상태였던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차 열쇠를 지인 차 조수석에 두고 내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도 초래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일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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