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의회 A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익산 시내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CCTV도 추가로 확보했다.
A의원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 당일에 차량을 동원해 지역구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김용수습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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