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55)씨가 병원치료 한 달 보름만인 1일 퇴원했다.
이날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당시 범행으로 전신 70% 이상에 화상을 입고 경기도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당초 이씨의 상태가 심각해 수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치료 이후로 연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 퇴원과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에 앞서 사건 당일 오후 6시 5분께 군산 내항에 정박한 배에서 휘발유를 훔쳐 20리터 통에 담았다.
주점 인근 지인 사무실 앞에서 기름통을 놓고 3시간여를 기다린 그는 손님이 많은 시간대를 노려 범행에 나섰다.
이씨는 또 불을 지른 직후 손님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 봉쇄한 뒤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 범행으로 손님 장모씨(47) 등 5명이 숨지고 28명이 화상 등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범행 직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범행 3시간 30분 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여)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김용수습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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