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폭염에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 행동 요령을 마련해 농업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가장 더운 낮 시간대(12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마을 회관이나 '무더위쉼터'에 모여 시원하게 휴식한다.
농작업을 해야 할 경우 모자나 그늘막, 아이스팩 등을 활용해 몸을 보호하고, 2인 이상 함께 작업하는 것이 좋다.
또 짧게 자주 쉬어 주고(1시간당 10분~15분),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한다.
하우스·축사·시설물은 창문을 열고 선풍기나 팬으로 계속 환기시킨다. 천장에 분무 장치를 설치해 물을 뿌려가며 복사열을 막는 것도 좋다. 비닐하우스에도 차광시설, 수막시설 등을 설치해 농작업자가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때 ▲(1단계)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2단계)시원한 곳으로 이동 후 옷을 벗기고 ▲(3단계)목, 겨드랑이에 생수병 등을 대어 체온을 식혀 주며 ▲(4단계)의식이 명료할 때만 물, 이온음료를 마시게 해야 한다.
농진청은 폭염 시 농업인의 건강 안전 행동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현장까지 전달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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