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께 별거 중인 배우자 B씨(51)에게 “우린 아직 부부다. 재산 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 집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자녀에게 과일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서도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혼이 성립된 점, 이혼하기 싫은 마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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