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 2월~3월까지 실시된 승무원 인력운영 현황 특별점검 과정에서 김포/제주노선 야간 체류시간이 짧게 계획돼 2017년 12월 10일 및 2017년 12월 21일 객실승무원 최소 휴식시간(8시간) 2건(각 24분, 1시간39분)을 위반해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2016년 7월 12일 이스타항공 913편(김해→간사이)이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해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됐으며, 조종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정비사는 60일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은 2017년 11월 12일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해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키로 했다.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했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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