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발과 속옷을 착용한 뒤 찜질방에 잠들어 있던 남성을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년간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4월 1일 오전 3시 30분 군산시 한 찜질방에서 가발과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뒤 그곳에 잠들어 있던 B씨(26)를 1시간가량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2명의 남성을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은 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해 출소일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두 차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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