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내달 3일까지 2주 동안 하계 휴정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더위에 법정에 서는 불편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휴정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기일이 열리지 않지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 적부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계속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대부분의 판사들이 출근해 사건기록을 검토하기 때문에 휴가철이라고 해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며 “판사들은 보통 휴정기간 동안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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