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얼마전 모 은행 방향 출근길에 택시 기사님이 내 얼굴을 살피더니‘대출이자가 어떻게 정해지는 지 좀 아시나요’하고 물어왔다. 아마도 행선지를 보아 은행직원이려니 짐작하고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대출금리에 대해 궁금해 하는 거라 생각했다.

최근 소비자들이 은행의 대출금리에 부쩍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은행대출 가산금리에 관한 논란 때문일 것이다.

감독당국은 약 1,500조원에 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고 채무부담 증가에 취약한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연초에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출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한 바 있다.

검증결과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대출금리 산출오류,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출, 과도한 은행이익률 책정, 고객의 정당한 금리인하요구권 경시 등이 드러남에 따라 언론과 은행대출 거래중인 다수의 소비자들이 은행권의 공신력을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접수된 대출금리 관련 민원·분쟁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러한 사회분위기 영향으로 대출금리 적용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기회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지식으로서 대출금리의 정의 및 산출체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자 한다.

간략히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개인별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된다.
은행 ‘대출기준금리’란 대출금리 산출시 기준이 되는 금리인 데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7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 미국(FRB) 2.0%, 중국 4.35%, 유럽(ECB) 0%, 일본 마이너스(-) 0.1% 등이고 경제상황이 불안정하여 통화가치가 폭락한 아르헨티나는 무려 40%에 이른다.
우리나라 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초로 은행연합회가 정한 코픽스(COFIX) 금리, 양도성예금(CD) 금리, 금융채 금리,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 시장금리, 시중은행간 금리(코리보) 등을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개인별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여기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가산금리는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산출되는 데 고객의 재산상태·신분 등에 따른 신용도, 은행의 자금 조달 및 보유 비용, 인건비 및 임대료, 목표이익률 등이며, 영업점별 서비스금리 및 단골고객 우대금리가 일부 반영되기도 한다.

사실 소비자가 이러한 대출금리 산출체계 및 그 적정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융회사에 맞서 고객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 기초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난 7월초 금융회사가 금리 및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건전하게 영업토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금융감독 5개분야 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대출금리 산출 또는 적용의 적정성 여부, 서민·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조건부과 여부, 금리산출 내역의 고객 안내여부 등을 금융감독원이 확인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의 연장선 위에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들이다.

특히 이번에 일부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부당 산출해 적용한 사례와 관련해 감독당국은 국민들의 은행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은행 스스로 피해금액을 신속히 파악해 환급해 주는 한편, 담당직원들의 내부규정 위반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해 조치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더 나아가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금리산출 내역에 관한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가산금리 변동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확대와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이 공동 TF를 구성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금융회사가 줄지어 도산하고 시중금리가 연 20%를 뛰어넘은 시절을 되돌아보며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 및 금리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대출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싶다.

먼저 소비자가 스스로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사전 약정된 대출금리 적용여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설정내역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에 관한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 받았는지 여부 및 대출금리 등 중요 숫자를 본인 자필로 서명하고 기재했는지 확인해보기를 권장한다.

다음으로 대출과정에서 은행담당자와 논의한 사항에 미심쩍은 점이 있을 경우 은행 측에 통화 모니터링 내역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대표전화(1332)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최선의 대출금리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본인의 향상된 신용등급 및 소득정보, 상승된 담보가치 등이 적시에 반영되도록 은행 측에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리인하요구 신청 또는 우대금리 적용 등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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