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감나무골 재개발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3년간의 내홍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또 다시 내홍을 겪으며 사업 추진이 요원해 보인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
18일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조합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조합 직원 A씨는 조합원 순번 251번에 등재된 신씨로부터 2014년 10월 1일 서신동 242-6, 242-11번지(도로 4평)을 매수한 후 16일 이전등기를 마친 뒤 조합원 순번 271번에 본인을 등재시켰다.
이후 A씨는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에 조합장의 인감을 도용하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전주시에 제출했다는 게 이들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들 일부 조합원들은 재개발조합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 A씨가 지위를 악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18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합원 K씨는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개발조합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조합원과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돼 재산상의 상당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들(고발장 접수한)이 어떤 근거로 사법기관에 나를 고발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나를 조사할 경우 '무고죄' 등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내가 신씨의 토지 4평을 매입해 조합원 명부에 올라간 건 맞지만, 이후 조합원 명부에 공유자로 등재하는 게 정상이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공유자들이 1/n 지분을 가졌을 경우 각자가 아닌 공유자들 모두는 1/n에 해당하는 아파트만 분양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n에 해당하는 그 아파트 하나를 누가 가져갈지는 공유자들이 결정하지, 조합원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조합원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분양을 걱정해 나를 근거도 없이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감나무골 재개발조합은 내홍으로 2번의 조합장이 사임했고, 현재 비대위가 발족했으나, 다시 비대위원장의 자금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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