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모든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온갖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을 포함한 전국 상당수의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들은 배출가스 검사 등에 부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7일 전국 1700여 곳의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 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북에서는 7곳이 ‘정확성부적정’과 ‘검사일부생략’, ‘검사결과거짓기록’ 등의 위반 사항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실시됐다.
점검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 팀을 구성해 전국에서 동시 대규모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결과 등 관련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과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주기 배출 가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한국환경공단 운영)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정보를 분석한 뒤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을 선정해 이뤄졌다.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은 곳,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곳,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한 곳,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곳 등이다.
전북에서 적발된 7개 검사소 중 완주와 전주, 익산 등 3개 업체는 검사 기기의 관리부실로 인한 ‘정확성부적성’이 위반 사례로 적발돼 업무정지 10일과 직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익산과 장수, 남원 등 3개 업체는 완벽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검사일부생략’ 위반, 부안 1개 업체는 ‘검사결과거짓기록’으로 적발돼 각각 업무정지 10일·직무정지 10일의 처분에 처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해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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