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일괄적으로 10.9%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생산성 증가 비율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계가 대기업 보다 더욱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7일 전주시에서 인쇄디자인 제조업을 꾸리고 있는 K대표(44)는 "2000년부터 18년 동안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약 1.8배 증가한데 비해 최저임금은 약 4배 증가해 최저임금 증가 속도가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보다 2.2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 중소기업들이 크게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K대표는 "특히, 같은 기간 제조부문에서의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2배 증가하며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 1.8배 증가 보다 높았고, 대·중소기업간 생산성(부가가치기준)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구분 없이 일괄적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켜 사지로 내모든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K대표는 "지역 영세기업들의 상황이 절박한 만큼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가 필요하며, 관련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히 요청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추가로 10.9% 인상은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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