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해 총 1억3000만 원을 투입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한 경우, 소유자를 대상으로 1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타 지역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소유자는 입양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받으면 된다.

지원범위는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로 한정된다.

지원 희망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병원 진단서 등을 갖춰 전주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73)로 오는 12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7월말까지 접수 건에 대해서는 8월 중, 이후 접수 건에 대해서는 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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