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준공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선(67) 전 진안군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진안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원도 명령했다.

송 전 진안군수는 재임기간인 2014년 5월 29일 골프장 준공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진안군수는 법정에서 “빌린 돈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송 전 진안군수가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자에 접근해 뇌물을 요구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수령한 뒤 선거를 치르면서 발생한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 및 증인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군수로서 범행을 저지른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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