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 군수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3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인사위원회에 어떠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군수 변호인 측은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것이 지방보건법 위반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인사위원회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필수보직기간(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다른 보직으로 옮긴 것 역시 인사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변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4일 오전 11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수는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하면 지방보건법에 위배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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