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후 저수지들이 장마와 집중 호우, 태풍, 지진 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여서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장마와 집중 호우, 태풍 뿐 아니라 지진 기준 설정 대상을 확정할 경우 도내 저수지 대부분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설정 대상을 확대 강화하면서 돈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 저수지의 위험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도내 내진설게 대상 저수지는 총 150개소로 이 중 139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11개소는 도내 지자체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11개소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도내 시군과 달리 예산투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실정에서 내진설계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도내 저수지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도내 저수지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농어촌고아 관리 27곳 중 1개소는 현재 보강 중에 있고, 4개소는 보강필요, 22개소는 내진성능 평가가 필요한 곳으로 분류됐다.
시군 관리 주체 내진성능 미확보 10개소의 경우, 1개소는 보강필요 판단 상태며, 9개소는 성응평가가 필요한 곳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시군 관리 대상인 남원 청계저수지에 대해 보강추진을 하고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시설 31개소는 신규대상지로 선정해 보강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시군 관리대상 저수지에 대한 보강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후복구에 급급해 땜질식 보수만 반복하고 근원적 위험해소를 위한 정비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문제로 재해위험저수지의 보수보강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저수지 위험은 언제든지 대규모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태풍이나 폭우에 취약한 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은 땜질식 보수가 아닌 전면적인 보수·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며 소홀히 할 경우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재해위험은 피 할 수 없다.
현행 농어촌공사와 시·군으로 이원화된 저수지 관리체계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거나 붕괴 위험이 큰 저수지는 국가기반시설로 보고 중앙정부에서 국고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