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도내 상당수의 노후 저수지들이 사실 상 지진 등의 재해 위험에 무방비 상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저수지들은 대부분이 축조된 지 수 십년이 지나 상당수가 노후 된 상태고, 그동안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에 있는 타 저수지들에 비해 내진설계 등의 위험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행안부) 개정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설정 대상을 확대·강화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지난달 2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의 내진설계 대상이 당초 총 저수용량 50만 톤 이상에서 30만 톤 이상으로 강화돼 이전까지 내진설계 여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저수지들이 기준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는 총 150개소로, 이 중 139개소는 농어촌공사(이하 공사), 11개소는 시·군이 관리주체로 설정돼 있다.
공사 관리 대상 저수지 139개소 중 80.6%인 112개소는 이미 내진성능이 확보돼 전국 평균 72.5%를 상회하고 있지만 시·군 관리 대상 11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저수지는 단 1개소에 그쳐 9.1%의 내진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11개소 저수지는 이번 기준강화에 따라 내진 대상에 포함된 곳들로 이전까지는 이렇다 할 대비가 전무했던 시설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공사 관리의 27개소 중 1개소는 현재 보강이 추진 중에 있고, 4개소는 ‘보강 필요’ 상태이며, 22개소는 내진성능 평가가 필요한 곳으로 분류됐다.
시·군 관리 주체 내진성능 미확보 10개소의 경우, 1개소가 ‘보강 필요’ 판단 상태이며, 9개소는 성능평가가 필요한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도는 오는 2024년까지 내진성능 미확보 저수지에 대해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시·군 관리 대상인 남원 청계저수지의 경우, 예산 확보(8월 인센티브 분)로 보강을 추진하고, 공사 관리 4개소는 수리시설개보수 신규대상지로 선정해 보강에 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시설(31개소)은 오는 20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재원은 공사 관리의 경우 농특비(국비 100%)로, 시·군 관리는 균특비(국비 80%)와 시·군 비(20%)로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기준 강화로 인해 내진 성능 보강에 대한 사업 규모가 커 진 것이 사실이다”며 “혹시 모를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조기에 완료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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