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존재한 조직이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직을 만들어 유력 후보를 만들려는 행위는 논공행상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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