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 522억원(27만5000여건)을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의 절반과 상가 등의 건축물분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에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되며,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개별주택조사와 건축물·토지 일제조사 등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도 실시했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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