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솔베이 군산공장과 생산 설계가 비슷한 인천 솔베이 실리카 생산 공장 철거 고철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돼 향후 군산공장도 방사능 노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솔베이 실리카 인천 생산 공장 철거 고철에서 연간 방사능 기준치 1mSv(밀리시버트) 이상인 최고 61배가 검출됐다.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는 이와 관련 지난해 철거한 공장 건물과 시설물에서 발생한 고철 120여 톤에서 검출된 방사능 수치는 위험한 수치가 아니라고 밝히고 공정부산물이 침전된 설비의 대부분에서 2~3µSv/hr(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오고 일부 특정 부위에서는 최고 7µSv/hr가 측정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밝힌 수치를 환산해보면 시간당 방사능 검출 수치 1µSv/hr(시간당 1마이크로 시버트)는 0.001mSv로 연간 방사능 기준치인 1mSv의 17.52배~26.28배이며 최고 61.32배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시간당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연간 기준치 1mSv를 감안할 때 0.114µSv/hr이다.

솔베이실리카코리아 측은 “공정부산물이 침전된 설비의 대부분에서 일반인 연간 허용기준치 1000µSv(=1mSv)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설비에 인접해 150~500 시간 노출돼져야 할 정도로 방산선량이 미미해 이로 인한 공장근무자들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도 솔베이 실리카 인천 생산 공장 철거 고철에서 공정부산물 등록 농도기준(1Bg/g)을 초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방사선량률은 자연준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농도분석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방사능 생성 원인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실리카의 원료로 사용되는 천연 모래는 자연 발생 우라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규제 한계를 훨씬 밑돌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자연 발생적인 방사성 물질은 여과 장비 또는 생산 용기의 내부 표면의 일부 위치에 축적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올해 초 군산공장에서 내부인력 및 외부전문 업체를 통해 2회에 걸쳐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밝혀졌다”며 “방사능 수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 입장에 대해 군산지역 환경단체는 생각이 다르다. 똑같은 설계로 지어진 군산의 실리카 생산 공장도 향후 방사능 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로자는 물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대진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군산지역에 방사능이 검출된 솔베이 인천공장과 같은 설계로 지어진 군산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방사능 노출에 큰 우려를 하게하고 있다”며 “솔베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군산시민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안전장치를 회사에서 강구해야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솔베이 군산공장에서는 타이어 마모 저감, 치약, 식품, 의료 등에 쓰이는 특수 화학소재인 실리카를 연간 8만 톤가량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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