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교 승강기,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를 개선해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나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생겼다.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도 필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지구 등은 사업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를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시 국민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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