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둔 가운데 반려견 동반입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바닷가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반려견과의 동반입장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동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4일 부안군, 군산시, 고창군 등에 도내 해수욕장에 반려견 동반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립공원이 아닌 곳은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다만, 부안 고사포와 격포 해수욕장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군산 선유도, 고창 구시포·동호, 부안 모항·변산, 상록 등 국립공원 외 해수욕장이다.

해수욕장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 등은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해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 타 지자체에서 마련한 규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각 해수욕장별로 유영구역에서는 반려동물 출입 자체를 금지시켰다.

다만, 백사장에서는 목줄 착용 후 산책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일원화했다.

그간 반려동물의 출입과 관련된 민원이 잦았으나 백사장까지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견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출입은 허가하지만 입수는 할 수 없고, 출입 시에도 목줄, 배변봉투, 입마개 등 장비를 꼭 갖춰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반려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욕장 곳곳에 주의를 요구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동반 입장이 불가한 국립공원 내에서도 종종 목격 된다”면서 “단속과 계도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반려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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