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36곳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01곳에서 14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위반률 42.8%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0곳 중 4곳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소폭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1년 만에 위반률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지난해 하반기 도내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39%(267곳 중 104곳)로 상반기 44.9%(287곳 중 129곳)보다 5%p 가량 낮아졌으나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했다.

위반 유형은 대기오염이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질오염 47건, 폐기물 28건, 기타 12건 등의 순이다.

이를 세부 위반 내역으로 보면 미신고와 미가동 등 비정상 가동이 각각 11건, 폐수 배출허영 기준 초과 7건, 기타(변경신고 미이행 등) 120건이었다.

이 중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40건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으며 10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건은 개선 명령을 내렸다.

전주시 소재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새어 나가게 하다 적발돼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창군 소재 B사업장은 폐기물(슬러지) 등 약 40톤을 사업장 부지에 보관해 침출수가 인근 우수로로 유입돼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고발조치 됐다.

익산시 소재 C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해 가동하면서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새만금환경청은 위반률이 높아지고 날로 지능화·은밀화 되는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PS탑재 드론, 가스분석기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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