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다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당초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 15,15,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 일정기간 후 서비스 잔여액을 소멸시키는 등의 부당행위가 7.6%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며 “계약 중도 해지 요청 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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