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7일 농지연금 누적가입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지난 21일 기준 전년동기비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이에 도입 5년째인 2015년 500번 째 가입자가 탄생한 데 이어, 3년 만에 만 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농지연금 가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92만 원. 이는 ‘2016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난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소비액(2150만 원) 및 연간순소득(1292만 원)의 차액(858만 원)보다 많아, 농지연금이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가능케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여기에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감정평가 반영률 인상 등 꾸준한 제도개선과 작년 신규 상품 출시도 농지연금 가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설명이다.

1만 번 째 농지연금에 가입한 김순자(74)씨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수입마저 줄어 병원비 충당도 어려웠다”며 “농지연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을 덜고 여유도 생겨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으로 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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