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주)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했고, 위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주)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모델의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새달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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