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선박 37척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였으며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조업에 나서거나 시설물 불법 장착, 선박 구조 변경, 무등록 선박 등을 적발했다.

해경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선주 이모(55)씨 등 5명을 형사처분하고, 운항 이력이 없는 32명은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현행법상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거나 조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