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와 함께 편의점에서 음주를 즐기는 취객이 증가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편의점에서의 음주는 장소와 가격에서 부담이 없어 이를 즐기는 취객이 늘고 있지만, 늦은 시간 고성방가와 음주소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소란 적발 건수는 모두 379건이다.

이 중 285건은 통고처분 내려졌으며 나머지 94건은 즉결심판이 내려졌다.

올해도 지난 5월 기준 169건의 음주소란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중 150건은 통고처분, 19건은 즉결심판 처분이 내려졌다.

편의점에서의 음주는 불법이지만 업주나 관할 기관에서 제재나 단속이 미비하다는 점도 편의점 음주 문화를 부추기는 실정이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는 편의점은 실내에선 간편조리 음식만 섭취할 수 있고 음주는 금지된다.

인도나 도로 위에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주를 하면 도로교통법과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

현행법상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를 허용한 업주는 영업허가 취소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분을 받는다.

또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인도나 도로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 관청은 올해 들어 이달 19일까지 적치물과 노점상, 차량이용 판매, 도로변 상품 진열 등에 대해 모두 6751건 단속했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구두나 경고,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으로 영업허가 취소는 없었다.

편의점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37·전주시 효자동)은 “편의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로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통행 불편과 소음은 인근 주민들이 지고 있다.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과 관할 구청 관계자는 “야간 음주소란 신고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편의점 등에서 이뤄지는 음주소란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급선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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