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모(32․전주 효자동)씨는 A사와 장기렌터카 계약을 맺은 후, 지난해 1월 차량 이상으로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수리를 지연해 같은 해 4월 차량을 수리 받았다. 안 씨는 수리지연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으나, A사는 해당 기간의 대여료를 안 씨에게 청구했다.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는 총 71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해지와 관련 피해가 4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비용 청구’ 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4.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원에서는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 약관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대다수(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 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일부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조건이나 월 대여료 특가 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한 업체도 있었다.

이에 업체에서는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계약기간, 만기 시 인수 및 반환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월 대여료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중도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 등의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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