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16m 높이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박건조 및 수리공사 업체 대표이사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쌍방 항소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27일 오전 11시 40분 경남 고성 조선소 건물동 크레인 주행로 사이에 설치된 통로에서 B씨(당시 66)가 떨어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천장크레인 이설작업을 하면서 통로 바닥재를 절단하던 중 바닥재와 함께 16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루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면서 “다만 유족에게 1억6000만원 상당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결정이 내려졌고, 유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합계 7500만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됨으로써 일부나마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다. 또 피고인이 별도로 형사공탁금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반성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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