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도내 사고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불법운행행위를 연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본부는 전북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익산국토관리청, 고속도로순찰대 9·12지구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사항은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작동여부, 운전자 자격여부, 안전벨트 착용여부, 번호판 훼손여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일 오후 호남고속도로 완주IC, 21일 오전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에서 공단이 자체 개발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한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위반사항으로 불법등화장치 설치 10건,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6건, 안전벨트 미착용 5건,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8건, 타이어 마모 1건, 화물운송자격 미취득 1건 등 총 31건이다.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도민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등의 공익신고를 통한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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