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2018. 6. 20.~7. 30.)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도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되고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 상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를 선별적으로 완화시키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하며,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도 개선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를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