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은 채무자의 채무상환 의지 고취와 회생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9월 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게 연체 이자(손해금) 감면, 분할상환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일시상환 신청자 및 1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대출, 만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는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또 분할 상환자에 대해도 상환 약정 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 가능하다.

김용무 전북신보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채무불이행 상태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 조치 기간 동안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보 홈페이지와 회생지원부(063-230-3333)에 문의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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