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은 지난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범총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 해소와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일제점검 기간 동안 총기소지자 대상 일제점검 통지문을 발송하고 문제메시지 발송, 현수막을 게시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엽총, 공기총 등 허가된 모든 총기류 445정으로, 총기허가 결격사유 발생 여부, 도난·분실 및 불법 개·변조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위해서는 총기 소지자가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총포담당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 방문·점검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윤중섭 서장은 “이번 점검은, 총기소지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과 도난, 분실 및 개·변조 등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총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함으로, 점검 불응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기간 내에 점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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