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고창군 미여도 앞 해상에서 표류 중인 A호(2.6톤·레저보트·승선원 4명)를 구조하고, 소유자 미등록 및 보험 미가입 사실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오전 7시 격포항을 출항한 A호는 레저 활동 중 이날 오후 1시 5분께 배터리 방전으로 고창군 심원면 미여도 남방 0.4해리에서 표류됐다.

신고를 접수한 부안해경은 경비정(111)과 고창파출소, 구조대 보트를 현장으로 급파해 A호를 예인했다.

예인 뒤 서류검토에서 A호에 대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변경미등록과 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며 “구명조끼 착용, 무면허 및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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