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학교법인 정이사 추천 시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를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사분위가 학교법인에서 임시이사 체제를 마무리하고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가 있는 종전이사(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추천을 제한한 것.

종전이사 비리 유형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관할청 해임요구로 해임된 자△파면된 자△그 밖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해 사분위가 인정한 자다.

또한 사분위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 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의견 청취 대상은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이른바 종전이사)△학내구성원△개방이사추천위원회△설립종단△관할청△그 밖에 이해관계인이다.

아울러 사분위가 자체 정상화 심의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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