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부터 개선된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고15일 밝혔다.

지정차로제는 차로를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차로를 왼쪽·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해서 대형승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편도 4차로인 경우 1,2차로는 왼쪽차로, 3,4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며,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2,3차로는 오른쪽차로가 된다.

또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정체와 상관없이 추월차로로 이용했지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행속도가 시속 80km/h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배상진 교통계장은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차로 이용 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운전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모든 운전자들이 개선된 지정차로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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