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령 7세 지적장애인 A씨(추정나이 49)는 태어날 때 버려져 10살부터 연고가 없는 군산의 한 농가에서 키워졌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도 없이 40년 동안 사회와 격리된 채 집안일과 밭일을 했고 수시로 구타당했다. 2015년에는 2월부터 4월 사이 밭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온몸을 맞아 전치 12주의 요골몸통 부분 골절상 등을 입었다.

피해 일시가 불명확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 장애인보호시설 직원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 조사, 진료 기록을 확보해 범죄일시를 입증, 2016년 4월 가해자에 대해 구속기소 했다.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A씨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다. 익산시와 협조해 A씨의 성본을 창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40년 만에 자신이 이름을 갖게 된 셈이다. 또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그 외 A씨에게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사회복귀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도록 했다.

검찰이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를 2015년부터 운영, 지난 3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가 빛을 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86명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을 동원한다. 필요한 경우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발달장애인의 진술에 관한 의견을 구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수사과정에서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발달장애를 악용한 범죄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범죄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이 범죄 이후에도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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