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군산신역세권 B3 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전북도 거주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기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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