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이수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4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단체)나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3일부터 시행했다.
  지난 4월 기준 6,189명에 달하는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단계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바탕을 이루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문화재청은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와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는 공연?전시?교육?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우수 이수자 지원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앞으로 필요한 자체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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