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상반기(1~6월) 자동차세 728억원을 부과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60만3000건에 대해 728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대비 12억원(1.6%)이 감소했는데,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 홍보 효과 등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액은 68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2억원(13.5%)이 증가했다.

과세 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 668억원, 화물자동차 42억원, 승합자동차 13억원 등이며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64억원(36.2%)으로 가장 많았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며 “금용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전용가상계좌와 위택스(지방세포털시스템) 등을 활용해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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