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치른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13총선 선거운동 기간 하루 전인 2016년 3월 30일 오전 10시 40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178명에게 “B후보가 지인과 바람을 피워 임신과 낙태를 시켰다”면서 모두 7차례에 걸쳐 B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운동 첫날인 2016년 3월 31일 오전 10시 25분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 동일 대화 그룹에서 “다른 후보가 B후보에게 불륜문제에 대해 법적조사를 요구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례에 걸쳐 B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유포한 허위사실은 공직 후보자 뿐 아니라 불륜 상대방으로 특정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다”면서 “다만 뒤늦게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4개월 동안 구금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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