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보리 계약재배 이외 물량도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기로 하고, 계약물량은 계약단가(겉보리 3만8천원, 쌀보리 3만9천원/조곡40kg)로, 계약 외 물량은 수매량·시가 등을 감안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보리 재배면적은 지난해 보다 27% 정도 늘어난 3만7,000ha, 생산량도 2만톤 정도 증가한 13만8,000톤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재배면적은 지난해 보다 72% 정도 증가한 1만4,000ha, 생산량도 55% 정도 증가한 50만톤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농협은 관내 농협과 함께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등 연초부터 수확기 보리 수급안정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제 만경읍에서 보리 약 20필지를 재배하고 있는 김광훈 농민은 "수확 시기 계약초과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었는데, 농협에서 전량 수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다"면서 "계약 외 물량은 농민들이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도록 최소 3만5,000원(조곡 40kg)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전북농협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수매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정 체계 구축, 쌀보리로의 작목전환, 가공식품 개발 등 소비확대 방안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리는 2012년 정부 수매제 폐지 이후 보리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협의 연간 5만톤 정도의 계약재배 사업이 유일한 수급대책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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