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23․남)씨는 지난 1월, 점퍼를 구입해 착용한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 부분 원단이 변색된 것을 확인했다. 김 씨는 판매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자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일광견뢰도)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탈․퇴색 현상으로 품질하자로 판단되었다.

의류제품의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6231건이다.

심의 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57.3%이었고,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42.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6.6%로 가장 많았고,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4.7%,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이 18.0% 등의 순이었다.

품질하자 유형으로는 ‘제조불량’이, 세탁 과실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았다.

‘제조불량’이 4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구성 불량’ 29.3%, 염색성 불량 23.3%, 내세탁성 불량 5.8%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 54.2%가 가장 많았고, ‘오점제거 미흡’ 9.3% 및 ‘수선불량’ 9.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 책임은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 터짐 등 ‘취급부주의’(79.8%) 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0.2%는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 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준수하고, 세탁을 의뢰할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둬야 한다”며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해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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