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마이산도립공원 내 합미산성~고금당 탐방로 구간과 암 마이봉 정상 일원을 음주행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은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18. 3. 13)에 따른 것이다.

군은 공원 내 음주 금지구역이 넓게 분포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 7일까지 계도와 음주금지 홍보활동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산도립공원 홈페이지, 주민자치회,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와 도립공원 주요 지점에 탐방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도립공원 내 음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할 경우 5만~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도립공원 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했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상주(산 정상에 오른 기념으로 마시는 술) 등 위험한 음주산행이 근절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탐방할 수 있는 도립공원이 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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