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정부의 청년일자리 및 지역안정 대책을 뒷받침할 ‘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당초 정부안에서 219억원 삭감된 3조 8,31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추경 금액의 41%인 1조 5,6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활성화와 군산을 비롯한 위기지역의 지원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은 연간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근무시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하여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였고, 34세 이하 청년이 취업하여 3년간 근무시 정부지원금 1,800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되고, 청년 근로자는 5년간 근로소득세를 90% 감면받게 된다.

  또한, 청년 취업자는 4년간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1.2%P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게 되면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게 된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청년 창업자 1,500개팀의 사업화 비용을 오픈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회계·세무·기술보호 및 임치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신설하여 1만개사에 각 100만원씩 지원한다.

  창업 3~7년차 기업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통해 300개사에 최대 1억원씩 추가 지원하고, 중장년층과 청년의 세대융합 창업지원사업도 39억원 확대하며, 청년 창업사관학교 10곳을 전국에 추가 설치하게 된다.

  생활혁신형 소상공인 창업자가 사업실패시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성공불 융자를 최대 2천만원까지 3천개팀에 지원하고,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4천개사에 최대 1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는 군산과 같은 경제위기지역 자금지원을 위한 일반경영안정자금 1천억과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이 편성되었고, 군산, 울산, 영암지역에 ‘위기대응 기업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여 컨설팅과 사업화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추경예산의 88%를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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