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1일 하루 사이 모두 3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의원선거 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5월 31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4명에게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씩 모두 8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또 선거사무원 2명에게 수당 26만원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특정 군수선거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같은 날 고발된 군의회의원선거 후보 D씨는 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하고 재산상황 및 세금납부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745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되게 한 혐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하루 사이 3건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살펴보고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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