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기초의원선거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수는 한 명일까요? 여려 명일까요?...A-한 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투표)의 유권자 혼란과 무효표 방지를 위해 홍보하고 있는 ‘투표자 유의사항’ 사례다.
기초의회 의원(시·군 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정 당 기호번호 뒤에 ‘가, 나, 다, 라’ 형식의 재 번호가 부여돼 득표수에 따라 한 당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될 수도 있는 다소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제도다.
이 같은 이유로, 한 유권자가 특정 당 여러 후보들을 복수로 기표해 무효표 사례가 많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선관위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격 선거 국면 돌입 후 A 당 전주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의 글을 SNS에 지속적으로 올려온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당 기초의원 선거의 무효표를 양산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B씨는 1일차 사전투표가 마감된 지난 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시 주의사항, 금번 지방선거에서 모두다 1번에 투표하실 분들에게...1-가, 1-나, 1-다 모든 칸에 찍으셔야 하는거 잊지마세요 꼭 다 찍으셔야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게시된 뒤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특정 당의 무효표를 양산하기 위한 악의적 성격의 글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초의회 의원선거 투표용지 기표는 단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가능하다. 중복 기표가 이뤄질 경우 무효표로 간주된다”며 “여러 제반 사항을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게시된 문구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무효표 유도로 비춰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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