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이모(36·여)씨 등 약국 종업원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부안군 부안읍 한 약국 금고에서 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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